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스스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임꺽정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만약 부가가치세가 취소될 경우 향후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계산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존의 세금을 부인하여 세금을 재부과 하
세무관서의 부과처분 전 해당 세무관서의 장, 관리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앞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이 해당 관청에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Grundsatz von Treuund Glauben)은 윤리적 차원의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