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ㆍ세무조사의 특이점에 대하여 안창남 교수의 결론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납세자는 선하다는 담론이 바탕된 세제이다
나. 프랑스의 세무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다. 프랑스의 세법은 사전 구제에 충실하다. 즉 입법시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한다.
라.
세무조사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조세법의 범주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세무조사는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 행정조사라는 개념 또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개념정립단계에 있음을 볼 때 세무조사의 개념도
조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
조사의 목적, 종류 등에 따라
각기 채택되는 방법을 달리함.
수입금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
조사선정비율 10% 축소
장기간 사업 영위, 성실 신고납부 중소기업
수입금액 10억 이하 영세법인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 법인
조사 선
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법규이다. 중소제조업은 대기업 및 기타 업종보다 조세특례제한법
4. 정치권 간섭에 대한 철저한 배제
독일은 지방자치 국가로서 독일의 세무행정조직도 철저하게 지방자치주의에 따른다. 연방정부의 최고 세무행정기관은 연방재무부로서 세제 및 세무정책과 입법, 각 주간의 조정업무 등만 담당할 뿐 실제 일선 세무행정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국세청 조직을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