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ㆍ세무조사의 특이점에 대하여 안창남 교수의 결론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납세자는 선하다는 담론이 바탕된 세제이다
나. 프랑스의 세무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다. 프랑스의 세법은 사전 구제에 충실하다. 즉 입법시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한다.
라.
세무조사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조세법의 범주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세무조사는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 행정조사라는 개념 또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개념정립단계에 있음을 볼 때 세무조사의 개념도
조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
조사의 목적, 종류 등에 따라
각기 채택되는 방법을 달리함.
수입금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
조사선정비율 10% 축소
장기간 사업 영위, 성실 신고납부 중소기업
수입금액 10억 이하 영세법인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 법인
조사 선
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법규이다. 중소제조업은 대기업 및 기타 업종보다 조세특례제한법
4. 정치권 간섭에 대한 철저한 배제
독일은 지방자치 국가로서 독일의 세무행정조직도 철저하게 지방자치주의에 따른다. 연방정부의 최고 세무행정기관은 연방재무부로서 세제 및 세무정책과 입법, 각 주간의 조정업무 등만 담당할 뿐 실제 일선 세무행정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국세청 조직을 별도로
세무조사를 받다가 만 약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10%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20%가 추징된다. 즉 가산세에 있어서도 법인이 훨씬 무겁다.
④개인기업은 그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외에도 매출누락액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상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Ⅰ. 서론
첫째로 기업목표는 경영활동과 경영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즉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외부로부터 그 활동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가치 체계가 필요한데, 그 가치 체계가 기업 목표이다. 또한 기업목표는 구성원을 하나로 응집
세무행정이 절실하다.
Ⅱ. 국세행정의 의의와 특징
1. 국세행정의 의의
국세행정은 국가기관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국민부담을 통하여 조달한다. 이러한 국고 수입의 확보 과정에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국가재정의 근간
일반회계 국세 수입 68조8,001억원, 특별회계 국세 수
1.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 3월 14일 문화관광부의 이른바 [홍보업무 운영방안] 발표로 촉발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란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심한 열병을 앓아야 했다. 이보다 앞선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전격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로 형성된 정부와 일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