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다르게 두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인세법 제14조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손금의 경우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
법인세법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방법에 의거 수익사업소득을 고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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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금)의 변동 및 전기오류수정손익․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등 수정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법인형태의 병원은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이 법인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이다. 이를 다시 주주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배당소득이 그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버린다면 법인세로서 세금을 부담하고 소득세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Gross-up을 하는 것이다.
차이와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 과세거래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기업의 행위계산의 규제에 의한 차이,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회계처리방법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두 회계의 차이조정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