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날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조항에는 어떠한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조항에는 어떠한문제가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평가액으로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9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시가에 대한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동 규정의 내용이 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된다.(국기령§18 ①).
나. 1동의 건물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양식
(1) 전부 1용지 사용 등기번호란에 건물대지 지번 기재 1동의 건물에 표제부만 둠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토지는 누가 노력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성과 함께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래부터 특정한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혹은 생명체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