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겁게 과세되는 형태로서 합리적 차별에 의한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수직적 공평이란 담세력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진세제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 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