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조항에는 어떠한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조항에는 어떠한문제가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실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중과제도의 도입이 시작이다. 동법의 개정으로 사치성 재산, 대도시 내 신설된 공장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과제도는 1974년 12월 27일의 세법개정으로 강화되었다.1974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조세입법이 납세자의 재산권 본질을 부정하는 정도로 과하거나, 예를 들어 수익에 대한 과세가 수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지만, 이중과세의 경우 실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