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위하여갖추어야할형식적제약에 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기로 하자.
헌법에 어긋날 수 없는 까닭이다. 세법 역시 그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위하여갖추어야할형식적제약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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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의 형식상 제약으로서
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