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세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제약에 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제약에 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세법의 엄격해석
(가)세법해석은 문언에 충실히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적용안함
(나) 세법해석이 의심스러우면 국고의 이익이 아닌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
(다)원칙적 문리해석 보충적 제한적 논리해석
III. 조세평등주의
1.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