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세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
세법 제10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6. 6. 29. 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
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세법 체계가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8,800만원이라는 최고 세율 구간이 당시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에 이른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자 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