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가맹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피해지표인 가격하락, 수익감소, 판매액감소, 재고증가 등도 1999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 말 미국무역위원회(ITC)는 16개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이를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의
2002년 3월 5일 부시 전 대통령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 8~30%의 고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에서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부분이다.
이에 비해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에 대한 국내산업의 보호하는
(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30억 달러 수준임.
ㅇ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對)칠레 수출이 1992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를 보더라도 FTA 체결은 대(對)칠레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