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을 불러오고 향후에도 장시간 이슈의 핵심이 되는 세종시논쟁에서의 그 핵심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논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Ⅴ. 세종시논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그렇다면 전혀 타협의 가능성이나 토론의 여지가 전무한 이러한 세종시논쟁은 언제까지 이렇게 평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권을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이고 그 지역을 세종시라 명명한 것이 세종시법이다.
하지만 ‘세종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상반기를 넘어서였다.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기로 한 세종시와 관련한 일간지의 논조 분석은 2009년 9월 21
명분과 실리의 조화로운 선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은 명분과 실리의 대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명분은 사실상 그 내부에 실리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이기에 그 주장하거나 고수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실리라는 것이다.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세종시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쟁점사안이다. 이 장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