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년법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주장을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
법의 형사책임연령 14세에 대한 판결에서 14세가 합리적이라 판결하며, 형사책임연령 조정은 국회의 역할이라 명시하였다. 해외의 형사책임연령 설정을 보면 고대로마부터 존재하였으며, 해외 170여개 중 14세로 설정하고 있는 36개국(21%)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년법폐지에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이 1,935건(폐지 청원 1,505건, 개정 청원 421건, 기타 9건)이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국민들은 중복 포함 390만 명이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소년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