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아동복지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매우 필요하며 그에 따라 보호받는 아동에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제정 및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소년소녀가족의 현황과 복지대책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리보호 형태의 보호시설이 가정적 보호 형태를 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데 가정적 보호 형태는 시설보호로 인한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시설병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같은 형태의 그룹 홈 이라면 형제, 자매도 함께 시설아동이 경험하는 압박감이나 편견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유료가정위탁제도: 친척이 있는 경우
(전체3분의2, 경제적 지원 제공,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 접촉상담으로 소년소녀가족세대
가족, 방계가족 역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족은 주요 문제로 경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최저한의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 요인으로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아동가장가족은 최저생계비를 미치지 못하는
가족을 이야기 한다. 소년소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 및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정이 일차적인 보호 대상이 되고,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적합해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2.2.소년소녀가장가족 발생원인
소년소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