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장(少年少女家長)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는 세대를 가리킨다. 1996년 을 기준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8,100여 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리보호 형태의 보호시설이 가정적 보호 형태를 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데 가정적 보호 형태는 시설보호로 인한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시설병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업을 공고히 하도록 하기 위한 협소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현대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위협에 상관없이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Kamerman에 의하면
개념으로 인구정책과 장기에 걸친 인구계획이 추가되었다. 제3의 개념으로 부적응 가족으로 불리는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노인 가족, 빈곤가족, 무주택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제4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