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상태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부담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들은 소득생활을 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하여 국민의 보호와 빈곤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소득보장제도와 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
장애인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 상황으로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애인 대부분이사회의 하류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2.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