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에 물건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견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듯이 보이기도 하나 , 서버상의 정보인 아이템에 물건성을 인정할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서버는 온라인게임사의 소유이고 서버내에 내재하여 있는 정보는 타인 소유로 인정할 근거가
법률상 권리의 목적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게임아이템의 급부 해당성
게임아이템을 전체 게임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일부 이용권이라는 채권적 법리로 파악한다면, 그 권리의 목적은 게임이용자에게 아이템에 표시되
계약의 체결 또는 그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가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 이다. '계약의 체결 또는 그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의 의미한다. 핵심이 되는 계약의 체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대금의 지급 등)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성질은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일 것이다. 인터넷 경매와 관련한 여러 논점을 살펴보았으나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해석론에 의존해야 했
소비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