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표시 ․ 광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1999년 2월 「표시 ․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우리 조가 식품표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식품의 포장 용기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1종을 선택하여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년월일을 설명하고 선택한 식품에 표기된 사항을 설명하며 부착된 정부인증마크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조사 정리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의 영양기준과 규격 설정을 통한 영양안전 확보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운영 및 교육,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식품위해 평가를 위한 식품섭취실태 조사 및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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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사항에서 영양성분표시, 유통기한 표시, 품질인증 마크 표시의 목적과 개념을 조사하여 기술하겠다. 더불어 정부 인증 마크가 있는 가공식품을 1종 선택(이미지 첨부) 하여 영양성분, 유통기한, 품질인증 마크의 표기사항을 설명해 보겠다.
II. 본 론
1. 식품표시제의 목적 및 기능을 구체적
조사방법
광고의 실태는 방송 모니터링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피해사례는 한국 소비자보호원 및 한국 소비자 연맹의 실태조사 자료와 각종 문헌조사, 여론조사 실태등을 조합하였다. 관련 법규는 방송심의규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