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 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지배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대등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힘이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때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조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홍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