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파산절차를 통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Ⅰ. 개요
우리나라의 법적 도산처리절차는 크게 회사정리, 화의, 파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산처리절차에 관하여 학문적‧실무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기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어떠한 기업이 도산
(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 예견하여야 할 예견의무, 피해의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 엄격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