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 예견하여야 할 예견의무, 피해의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 엄격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배경
● 소비 경제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주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