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파산절차를 통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법학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포함하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을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의 의의 및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
소비자보호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추후에 행정소송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소송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칙을 두어 집단소송이 지니는 공익적 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