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추구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 금전배상과 동시에 형사벌 및 행정벌 양자를 모두 적용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다. 다만, 각국마다 금전배상에 비중을 두어 다수피해를 보호하는 국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기는 용이하지 않고, 한편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소비자보호법」에 의
소송,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소비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충실하다.
2)법의 주요 내용
(1) 목 적
이 법의 목적은 부당한 위험으로부터 대중보호, 소비자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비자원조, 소비자제품에 대한 통일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주 및 지방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에 정보를 제공한자,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자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와 방법
1)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즉,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