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함), 동 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3)집단분쟁 조정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소비자원 내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의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