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원회]소비자분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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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원회]소비자분쟁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소비자분쟁조정제도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분쟁조정절차
1)분쟁조정신청
가)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신청
나)소비자단체에 의한 신청
다)관계당사자에 의한 신청
2)분쟁조정의 결정
3)성립된 분쟁조정의 효력
4)소송지원제도
본문내용
1)소비자분쟁조정제도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 중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이나 신체상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현대경제사회구조 하에서 발생되는 구조상 피해로 피해 발생의 보편성, 피해파급의 광범성, 피해회피의 곤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민사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함이 원칙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소비자 피해발생시 사업자에 비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약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기는 용이하지 않고, 한편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함), 동 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 타협하고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소비자보호법」제 34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하여 있고,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는 독립적인 준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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