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정 운영체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재정경제부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서 각각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행정은 재정경제부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광역시 시 ․ 도 ․ 군 등의 지방자치
정부의 간섭이 지나쳐 시장의 자율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어, 차, 전기제품, 맥주, 담배 등 잘 팔리는 제품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장정보는 손쉽고 폭넓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산업보호라는 미명하게 통제된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반감을 표시하
소비자 제품안전법, 가연성직물법, 연방위험물질 규제법, 1970년의 독극물예방포장법, 1956년 냉동장치 안전법 등 5개 법률을 집행한다. 위원회는 주요 사무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관으로서 위원회의 일반적 정책 또는 위원회가
행정의 집행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의 발전은 소비자보호조례를 통하여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방소비자행정의 근거를 확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비롯한 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자의적 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역개발정책: 분배정책의 특성: ㆍ지역하부구조개선에 대한 지원-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용수공급, 입지, 환경, 교육, 도시개발, 관광 위락시설, 사회문화시설 등 ㆍ지방입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