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조정․화해율은13.6%
2009년 민사본안(1심)사건의 조정률이 30%
진정한 ADR(법원과 독립된 분쟁해결제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
미국은 실제로 90%이상을 화해(ADR)로 넘긴다. 4~5%정도만 재판
민간에 의한 ADR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통사회의 소송은 지방수령(원님재판)에 의해서도, 중앙국가기관(사헌부, 형조, 국왕)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소송은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양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가 제도 성립이전의 소송당사자들의 분쟁에 강제적으로 개입하
의료소비자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관련 소송이나 행정적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병원 및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사자간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송에 의한 해결은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 외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분쟁 해결을 구하게 된다. 즉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 등 다른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