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점
사례 1
甲 회사(공동대표이사 A, B)는 乙 회사(대표이사 Z)를 상대로 원자재공급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 회사 변호사 X, Y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문 1)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변제를 주장하자 A가 대금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같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
3. 본인의 지위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일소환장․판결정본 등을 본인에게 송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은 또한 소송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Ⅰ.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