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민소227-1).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1. 必要的 記載事項(227①)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
Ⅲ.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
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대리인을 말하며, 임의대리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