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
Ⅰ.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
철회에 동의를 할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일 때, 임의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즉시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설문은 이러한 철회사유도 없기에 철회가 불가능하다.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
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대리인을 말하며, 임의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