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 한다.
2. 민법상항변
민법상항변 즉, 실체법상의 항변권으로는 ① 유치권의 항변, ②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보증인의 초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3. 소송법상 항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
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게 남게 되므로 피고의 반대채권이 소멸되고 말지만, 소송법상 상계항변은 각하되었기 때문에 항변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의 소구채권소멸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의 반대채권만이 대가 없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고자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
항변의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할 경우에는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상 원고가 권리의 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항변할 경우에는 항변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양자는 각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