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은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준물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거소지의 보통재판적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만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 같다.
(4)판결주문의 표시
가집행선고나 가집행면제선고는 다같이 판결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199조 3항) 판결주문란의 소송비용재판 다음에 기재한다.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는 인용재판의 전부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일부에
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송달의 필요상 표시하는 것이지,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2) 주문
본안에 관한 것, 소송비용에 관한 것, 가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됨이 원칙이다.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어도 주문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