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등의 경영자가 이러한 지배권한을 이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에 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
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법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은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효율적 재편성을 쉽게 해 주기 위해 2001년 개정법에 의해 신설된 것이나, 그에 앞서 2000년10월 23일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이미 주식교환 ․ 이전제도를 도입하였었고, 이에 근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