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회와 동일하다.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법조협회도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5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면제의 효력발생시기(판례)
- 상법 제399조 소정의 권리는 총주주의 책임면제와 동시에 소멸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법과 합작투자
현행 상법 중 합작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조항은 이사회결의요건에 관한 제391조와 감사의 권한에 관한 제규정 및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55조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