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정하여지는 개념이
Ⅰ. 개념
당사자자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민법상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각 대응되는 개념이다.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정리를 위
소송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법은 제3자가 타인의 권리는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을 것을 요구 한다(김용진, 2004).
당사자적격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말한다.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
3. 본인의 지위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일소환장․판결정본 등을 본인에게 송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은 또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