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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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제3자의 소송적격
(1) 법정소송담당
(a)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b) 직무상의 당사자
(2) 임의적 소송담당
(a) 의의
(b) 한계
(3)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요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념
당사자자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민법상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각 대응되는 개념이다.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급부)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2) 확인의 소
권리ㆍ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로 되며, 원고의 이익과 대립ㆍ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로 된다.
판례는 단체의 내부분쟁의 일종인 단체의 대표자선출결의의 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를 단체로 하지 않고 문제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단체피고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하고 싶은 말
이시윤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