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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당사자적격의 정의

    Ⅱ. 당사자적격의 구별

    Ⅲ. 당사자적격의 내용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당사자적격의 정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송당사자를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면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이지만 이럴 경우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실체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별개의 개념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청구하는 자(원고) 및 이러한 청구를 받는 자(피고)이며 결국 소송당사자의 결정은 원고와 피고로 표시된 소장을 그 표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이와 같은 형식적 당사자개념에 의하면 당사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툼 있는 법률관계의 주체, 즉 실체법적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는 실체법적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데,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민중소송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법은 제3자가 타인의 권리는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을 것을 요구 한다(김용진, 2004).
    당사자적격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말한다.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며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수행자이고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이 소송수행권이다. 즉 소송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존부를 확정하고 판결을 받을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고 하는데 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삼영사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 이시윤(2003),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 전병서(2000), 민사소송법, 법문사
    ◈ 최성호(2006),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