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표소송제도
우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shareholders`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Ⅰ. 납세자소송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소송 성공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잘못된 사례 : 2008년 1월 9일 대전지방법원이 서천군민들이 제기한 군수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민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주민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였다.
소송을 제기한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수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