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 선정당사
集團訴訟의 경우 民事訴訟法上의 當事者能力에 適合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法人格이 없더라도 單一한 社會的 生活體로 認定되는 集團은 法人格 없는 社團으로서 當事者能力이 認定된다. 그러나 構成員간의 紐帶나 結合度가 法人 아닌 社團보다 약한 團體나 그 외 利害관계가 공
당사자 이외의 자는 이 소송의 종국판결에 구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단체소송
-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능력 있는 단체가 집단분쟁해결 및 집단피해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 받아 이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하나의 단체가 제소권을 부여 받지만 다수의 구성원이나 피
집단소송의 의의
집단소송(class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
대표자의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일 것(전형성의 요건, typicality of claims and defenses), 넷째로 대표자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대표의 적정성 요건,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이다. 집단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