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과 증권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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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소송과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다수당사자 소송

2. 공동소송

3. 집단소송

4. 선정당사자 제도

Ⅱ. 본 론

1. 대표당사자소송 [ 代表當事者訴訟, class action,미국식 ]이란?

2.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

3.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4. 대표당사자소송의 내용과 절차

5. 대표당사자소송의 기능

6. 단체소송 (Verbandsklage, 독일식)

7. 대표 당사자 소송과 단체소송의 비교

8. 증권 집단소송

Ⅲ. 결 론 (사 견)
본문내용
3.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 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거나 개개의 이익이 공통의 성질을 지니게 한 것이다. 또한 당사자로 된 자가 이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송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이외의 자는 이 소송의 종국판결에 구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단체소송
-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능력 있는 단체가 집단분쟁해결 및 집단피해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 받아 이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하나의 단체가 제소권을 부여 받지만 다수의 구성원이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활동하므로 집단피해구제법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단체소송법은 영업자나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보호, 경쟁유지 등을 실현하여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해 및 자연환경침해로 인한 집단피해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제소자격을 부여 받아 피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험한 결함제조물, 상품의 가격, 부당표시, 부당한 보통거래약관, 부적정한 상품가격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4. 선정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를 선출하는 자를 선정자라고 한다. 이러한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하나로서 당사자적격의 문제일 뿐, 대리관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