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는 Berle와 Means(1932)가 현대기업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적하고 지분의 분산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원화하여 소유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켜 이익극대화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 이후, 소유 분산에 따른 대리비용(agency cost)을 강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 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현불가능하다.
소유구조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소유구조를 거래비용경제학적 입장에서 시장계약과 기업소유라는 대체적인 지배조정구조로 파악한다. 즉 소유가 반드시 자본투자와만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는 직·간접적인 기업의 통제권과 잔여이익에
기업의 소유구조
1.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최근 경제조직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약, 거래비용, 재산권 개념 등을 이용한 경제조직의 구조와 행동에 대한 설명 노력이 거래비용 경제학과 대리이론 및 재산권이론 등의 측면에서 증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기업의 소유구조
1.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최근 경제조직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약, 거래비용, 재산권 개념 등을 이용한 경제조직의 구조와 행동에 대한 설명 노력이 거래비용 경제학과 대리이론 및 재산권이론 등의 측면에서 증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