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법 피인고알 상서이부 암중단흔 테타엄식 편위상황홍소문 함거징소 고험당사
?(기뻐할 흔,은; ?-총11획; x?n,x?,y?n)
受贓枉法:법을 왜곡하여 뇌물을 받은 죄
考? [k?oy?n] ① 시험(하다) ② 시련(을 주다) ③ 검증(하다)
상서인 이흔은 나가 상서자사가 되었다가 법을 왜곡해 뇌물받아 타인에게 고발당해
왕진국 장직 당연우구 즉밀견친리출성 재일명경 헌여소연 연역단금위보
斷金:쇠를 끊을 만큼 굳다는 뜻으로, 두 사람이 사귄 정이 쇠붙이라도 끊을 만큼 깊음
왕진국과 장직은 당연히 근심하고 두려워 비밀리에 친한 관리를 보내 성을 나가게 하여 한 밝은 거울을 가지고 소연에게 바치니 소연도 또
향에 도망가 이주천광이 거짓으로 양간을 사면한다고 불러 벼슬살게 하나 양간은 분명히 사기임을 알고도 단지 아직 백여식구 보전을 바라서 자신은 죽으려고 했다.
乃卽出應召, 果爲天光所殺。
내즉출응소 과위천광소살
나와 부름에 응했다가 과연 이주천광에게 피살당했다.
時楊椿亦已致仕, 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