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을 전근대적인 생산관계로 묶어놓고 자기 최대의 이윤 획득을 기도했으며, 소작농에 대한 착취를 가혹화 하였다. 혹독한 소작조건 밑에서 고율의 소작료는 물론 이외의 제반 경비와 부역 등이 부과되었다. 일인(日人) 토지와 소유의 증대는 토착지주에 비해 한층 더 가속화하며 대규모의 토지집
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8월 5일에 제정된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계엄의 근거는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였으며, 계엄의 요건의 존부는 “계엄을 선고
지방호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세력 안에 있는 촌락에 대해 경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② 호족 중에는 지방의 촌주 출신이 다수 있었다.
③ 사병의 지도자였으므로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④ 성주라 불리었으며 중앙정부의 통치기반이 되었다.
⑤ 해상무역으로 재
지주들은 거의 신고했지만,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절차 때문에, 혹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고 거의 안 했다. 일제는 미신고된 토지를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과정에서 소유권 다툼이 일어난 건수 가운데 65%가 농민이 소유한 토지.
- 황실 소유지인 궁방전과 공
수탈하는 생산관계로 본 것이다. 17세기 후반이후 농노제 사회를 구축했던 양반-노비 신분제 사회가 해체되면서 소농이 자립적 생산단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정 수준의 시장 경제하에서 소 농사회의 성숙은 차후 일제시대 농민-노동자-자본가 계층으로 분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