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punish), 장래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자나 다른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정환, 1992).
한편 영국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용어와 달리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경합관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
Ⅱ. 차이점 비교
1. 본질적 차이
1)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나
2)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
배상액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처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법행위예방기능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생함
2.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실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손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