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대법이 마련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위험책임의 발전은 초기 과실책임에 포섭되어 특수한 법기술에 의하여 규율하는 단계에서 과실책임의 예외로서 규율하는 단계를 거쳐 독자적인 책임법원리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
기초자료를 이하게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소비자들이 겪는 제조 결함 관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조물책임 보상 보험의 이해
제조물 결함의 법적 성질
복합적 성격(과실책임,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법적 규정이 어려움
현재 학설 -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
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제조물책임법의 검토와 제조물책임의 개념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