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 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근거로 엄격책임의 원칙 채택
그러나 원고편향적인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으로 폭발적인 제조물소송사건의 증대,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손해배상금의 증폭,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반성 ,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에 대한 개정 의견 대두
제조물책임에서 이러한 합법칙적 인과성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이 문제되었던 독일의 Contergan 사건이나 Lederspray 사건 등에서 문제의 물질과 태아 내지 신체(건강)의 손상(폐수종)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법원
Ⅰ. 서론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