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한다. 수권행위 개념의 인정여부에 관해 논의가 대립되나 수권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Ⅲ. 代理權의 범위와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률에 규정
(2) 임의대리 : 수권행위에 해설
<수권행위의 해석> …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하게 할 수 있는 단독행위로서, 이 추인권은 무효인 당해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한 대리행위로 하여 자신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형성권의 일종이며, 실질적으로는 사후의 수권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 추인권자
추인은 본인이나 본인의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
수권행위(授權行爲)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관계(名義貸與關係)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 제24조의 적용 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민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상법의 적용이 없는 영 역에서는 민법 제125조가 적용되게 된다.
(다) 표시의 방법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