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1C를 막 넘어선 시점에서 예측해보는 미래의 교통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과 함께 긍정적인 기술적 해결방안 등이 추정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예측은 교통량이 현재의 추세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광역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6대 대도시권의 인구는 전국인구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광역화 현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걸쳐 교통난을 야기하
광역시가 1.05, 지방 5대 광역시의 평균증가율이 1.03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인구증가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북서-남동축에 놓인 도시들 중 서울 남측의 과밀억제권역내 도시들을 제외한 지역과 성장관리권역 내의 도시들에서 증가율이
광역시로 구성된다. 즉,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공법인(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방자치법 제 149조에서 제 154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다.
3. 설립과정
4. 조합의 사무
1)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수도권교통정책의 협의⋅조저에
정책등의 교통수요관리방
안 및 주차요금 정책 등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방안으로써 자가용승용차 수요
를 국지적, 단편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도시의 가로에 대한 개선효과는 미미했으
며 수요관리의 정책목표와 계량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