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단지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
상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상행위에 관한 규율위에서 발전하여 왔고, 우리의 법체계도 이러한 전통적 상행위에 관하여 논리와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상법도 제2편에 상행위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그 항목들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마련코자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