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어진 특정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 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
1. 의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